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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학기 학부 재학생(등록금 미납) 대상자 제적 예고 안내
게시자 이영호 등록일 2024. 4. 11 15:14

2024-1학기 학부 재학생 미등록학생은 아래 최종 등록금 납부 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야함을 안내합니다.


1. 최종 등록금 납부기한: 2024 4월 17(수)~ 4월 18(목) 은행마감시까지


2. 등록금 납부 장소 전국 농협(지역농협 포함) 및 경남은행 전국 본지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신용카드(농협NH, 농협BC, 경남은행BC, 삼성카드, 현대카드)

    *고지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출력


전액장학생(고지서 금액 ‘0’) 등록 방법

   * 아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반드시 등록 절차 이행하여야 함

     (온라인 등록) 고지서 출력화면에 전액 장학생 등록처리버튼 실행

     (은행 등록) “0원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방문 후 “0납부 및 등록처리

     (가상계좌 이체) 선택경비인 학생회비 9,000원을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 및 등록처리


3.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 학칙 74(제적)의 규정에 따라 제적처리 됩니다. 

 ※ 제적처리(예정일자: 2024 4월 30(화


4. 또한 아래와 같이 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 2024.4.26.()까지 학교홈페이지 - 학사정보시스템  학사정보  휴학신청 들어가서  관련 증빙자료 첨부하여 휴학 신청하여 주시기 바랍니다.

  가입대(예정)입대휴학 신청(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)

    ※ 의무복무 초과자 제외

  나신병휴학자신병휴학 신청(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첨부)

  다임신·출산·육아 휴학자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
5. 기타 문의사항

  가. 제적사항: 학사지원과(☎ 055-213-2055)

  나. 등록금 문의: 재무과( ☎ 055-213-2124)


※ 제적처리는 퇴학을 의미합니다.

 [2024-1학기 미등록자 명단은 학과사무실에서 확인하기 바람]


2024.4.

국립창원대학교총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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